보도자료
내용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4일 ▷ 언론사 : 데일리안 ▷ 주 제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측량 전면개방 위한 강한의지 ▷ 요 약 :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기사 전문]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또한 경계, 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등을 매 필지별로 특정하여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지적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 고유의 업무로써 지적측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에 정확한 토지정보로 등록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원천이자 생명은 바로 지적측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마도, 절영도, 거제도를 연결해 국토의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있으나 독점의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지적 측량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도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방법의 개선없이 과거 답습적 평판측량만을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만 양산하여 왔던 것이다. 다행이도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에선 시장이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미미하며 다시 퇴폐적 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개선됨이 없이 지적제도의 발전에 저해하며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즉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도외시하고 개방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노리며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하기 위한 대책 조항으로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을 지극히 차단함으로써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의 진입을 매우 곤란하게 하여 경쟁을 가로막는 가운데 지적불부합지 등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만을 양산하여 온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순을 자아내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일 뿐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검토를 요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적측량전문업체인 글로벌지적센타의 박기광 대표는 지난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었으나 현행 지적법의 지적측량업자 업무제한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 7월 설립된 단체인 대한지적측향협회(www.kcsa.co.kr) 회장을 병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회복,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 헌법재판소가 지적측량 개방의 기초가 된 2000헌마81 결정문을 도외시 한 채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덮기 위한 획일성 및 통일성을 강조하고 국가입법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채 터무니 없는 기각결정을 하며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차단을 재용인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한다. 한때 이와 관련해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가겼을 분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지적측량업자의 열악한 업무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어 지적측량개방에 대한 홍보와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의 주된 불주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각 시군구청, 각 시도 개발공사 등 1,120여 군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본 협회는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노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다소 추춤되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철의 장막 속에 은폐, 엄폐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의 혼란 만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7년 12월 4일 ▷ 언론사 : 데일리안 ▷ 주 제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 지적측량 전면개방 위한 강한의지 ▷ 요 약 :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기사 전문]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또한 경계, 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등을 매 필지별로 특정하여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지적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 고유의 업무로써 지적측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에 정확한 토지정보로 등록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원천이자 생명은 바로 지적측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대마도, 절영도, 거제도를 연결해 국토의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망실되어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있으나 독점의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지적 측량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도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측량방법의 개선없이 과거 답습적 평판측량만을 수행하여 왔던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만 양산하여 왔던 것이다. 다행이도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 독점 하에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고 있던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경쟁의 도입으로 과거 답습적, 퇴폐적 무사안일주의 및 권위주의 탈피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에선 시장이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속도는 미미하며 다시 퇴폐적 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개선됨이 없이 지적제도의 발전에 저해하며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즉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도외시하고 개방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노리며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하기 위한 대책 조항으로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을 지극히 차단함으로써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의 진입을 매우 곤란하게 하여 경쟁을 가로막는 가운데 지적불부합지 등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만을 양산하여 온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순을 자아내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일 뿐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검토를 요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적측량전문업체인 글로벌지적센타의 박기광 대표는 지난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었으나 현행 지적법의 지적측량업자 업무제한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 7월 설립된 단체인 대한지적측향협회(www.kcsa.co.kr) 회장을 병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회복,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 헌법재판소가 지적측량 개방의 기초가 된 2000헌마81 결정문을 도외시 한 채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덮기 위한 획일성 및 통일성을 강조하고 국가입법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채 터무니 없는 기각결정을 하며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차단을 재용인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한다. 한때 이와 관련해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가겼을 분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지적측량업자의 열악한 업무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어 지적측량개방에 대한 홍보와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의 주된 불주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각 시군구청, 각 시도 개발공사 등 1,120여 군데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본 협회는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노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다소 추춤되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철의 장막 속에 은폐, 엄폐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의 혼란 만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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