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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대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
  • 일반적으로 수치지역을 의미
  •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
  • 도면축척이 1/500,1/1000,1/3000 지역으로 토지 대장에 0.1㎡ 단위로 면적이 등재된 지역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위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윈한 토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활동영역 전국 전국
측량종목
  • 기준점측량
  • 신규등록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
  • 분할측량
  • 경계복원측량
  • 현황측량
  • 기준점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위성기준점)
  • 신규등록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경지구획정리)
  • 지적확정측량(토지구획정리, 경지구획정리)
  • 분할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 현황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점, 선, 면적, 건물 및 구조물 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