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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경영이념

설립배경&근거

지적 측량업무를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한지적공사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은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02. 5. 30. 2000헌 마81)에 의하여 지적법 [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07036호] 및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으로 지적측량이 개방됨


- 따라서 지적법 41조의2항 및 시행령 제48조의2항에 의거 측량업자 등록.

경기도 1호 등록업체 (등록번호 : 경기 2004-1)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업,일반측량업을 등록하고 업무수행.

경영이념

저희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속에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친절ㆍ봉사의 정신적 자세 확립속에 국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성심ㆍ성의껏 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혁신(Innovation), 최선(Best), 신속(Quickness), 정확(Accuracy), 친절 (Kindness), 봉사(Service)를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