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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대한지적측량협회-한국경제

작성자
.
작성일
2010.09.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52
내용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6년 8월 30일
▷ 언론사 : 한국경제
▷ 주 제 : Vision Korea...경영혁신 성장기업
▷ 요 약 :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여 지적기술자들의 지적측량시장 진입을 차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 마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협받게 하는 개악인 독소 조항이다[기사 전문]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의 박기광 회장은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여 지적기술자들의 지적측량시장 진입을 차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 마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협받게 하는 개악인 독소 조항이다"며 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르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전국토의 3~4%로 대폭 제한되므로 기술 및 업무처리 능력과 무관하게 업무수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설립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뿐 아니라 전면 개방으로 국민들이 박탈당했던 알권리와 선택권의 회복 및 친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헌법 재판소에 수차례 의견을 직접 작성 제출하는 등 위헌결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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